특정소방대상물은 무엇이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위락시설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1) 공연장 (2) 집회장 (3) 관람장 (4) 문화재 (5) 장례식장 (6) 의료시설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1) 근린생활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노유자시설 (6) 전시장 (7) 공동주택 (8) 엄무시설 (9) 방송통신시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항공기 미 자동차 관련 시설 (13)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기준 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것으로 내용이 많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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