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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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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보건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를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8가지 보건 조치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의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16hr) (2) 특별관리대상물질과 근로자간 격리할 수 있는 설비 사용 (3)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격리가 어려운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5) 특..
귀덮개 종류를 알아봅시다. 귀덮개의 종류를 알고 현장에 맞는 귀덮개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귀덮개는 귀마개보다 효과성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귀에 덮기만해도 원하는 차음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마개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스펙에 나와있는 차음효과의 50%도 내질 못하죠. 그래서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귀덮개가 필 수 인데요. 귀덮개의 종류를 알아보고 현장에 맞는 귀덮개를 구매해 봅시다.1. 헤어 벤드형 귀덮개 맨 머리에 쓰는 헤어밴드형 귀덮개 입니다. 해당 귀덮개를 착용하면 안전모를 사용할 수가 없거나 불편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덮개입니다. - 기본형 - 안전모 착용 못함 (또는 불편함) 2. 목걸이형 ..
금연표지 필수 내용 및 부착 위치 금연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디다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금연 표지 내용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하거나, 그림이 싫을 경우 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조치 사항 -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조치사항을 적어야 한다. EX)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착 위치 (1) 금연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2)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금연표지 부착 의무 인가요? 내용 확인! 금연표지 부착이 의무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금연표지 부착 의무 인가요? 내용 확인! 금연표지 부착이 의무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회사일 경우 연면적 1000m3 이 넘는다면 금연표지 의무 부착 대상 시설로 구분됩니다. 국민 건강진흥법 제9조 4항 각호 16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회사 이외에 자영업 등 다른 시설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진흥법 제9조 4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종류/대상/주기 (첨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이 6가지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누구나 다 받아야하는 검진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에는 배치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각 검진마다 목적과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에 따라 알아가보도록 하자. 검진 종류 대상자 시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및 비사무직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작업 전 (배치 전) 배치후 건강진단 특수..
급성 독성물질과 독성가스 비교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법을 이행하려면 용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비슷한 용어에 대해 혼동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한 글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 독성물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의 정의를 알아보자.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급성 독성물질 이란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호에 의한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따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가 아래와 같은 것. (1)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 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2) 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