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는 내화구조를 알기 전에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알고 가야합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 뒤 해당 글로 돌아와 보시는게 좋습니다.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구조부 1. 건출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아래 6개 항목을 말한다. (1) 내력벽 (2) 기둥 (3)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 보 (5) 지붕틀 (6) 주계단 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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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 구조 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2. [주요구조부] 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물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용도 | 그 용도 위치 |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제2종 근리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 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읜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 주점영업 (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
무조건 | 관람석 또는 집회장 200m2 이상 (옥외 관람석 1,000m2) 이상) |
전시장, 동물원/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속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
무조건 | 500cm2 이상 |
공장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 제외) |
무조건 | 2,000m2 이상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제 1종 근리생활시설 (의료용도 한함)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
2층 | 400m2 이상 |
- 3층 이상의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
제외 대상 :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부속용도 사용 시설 제외) 교도소/감화원,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과 철강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을 위해 연면적 50m2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
3.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제외 대상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제외 대상은 아래 3개와 같습니다.
(1) 연면적이 50m2 이상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2) 무대의 바닥
(3)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다음의 공장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얼음 제조업
- 생수 제조업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판유리 제조업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 합금철 제조업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선철주물 주조업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동주물 주조업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운성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체 차체용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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