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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불연, 준불연 및 난연재료 용어의 정리

by 블랙브라민 2021. 1. 8.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보자.

 


1. 불연재료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 콘크리트 석재/벽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2)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1)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제1부: 열 방출률)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성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안하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웅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종류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등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등 난연 합판, 난연플라스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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