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관급공사에서만 진행했던 사항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발주청 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된다.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 공사
순서 | 내용 |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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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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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지하층의 지표면 :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3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 공사 |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 공사 |
4의 2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및 또는 해체 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 크레인 |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 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도 받아야 함)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잡형 가설 구조물 |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절차
(1)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참고 :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관리계획서 2부 작성 (원본 1개 /사본 1개)
(2)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 첨부
(3) 시공사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4)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 발주자는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야 함
- 시청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 완료 후 공작물 담당자에게 제출
- 공작물 담당자에게 제출 후 CSI 홈페이지에 등록 (WWW.CSI.GO.KR)
(5) 시청 등에서는 발주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6)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된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멸요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 될 때.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CCTV 포함 등)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시공절차 포함)
4. 도움이 될만한 자료
[건설공사 안전관리 핸드북 - 출처 : 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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