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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방염 처리 - 대상 및 성능기준

by 블랙브라민 2021. 1. 15.

소방대상물의 방염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 - 소방시설법 제12조, 다중이용법 제10조

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은 아래 3가지로 분류 된다.

(1) 실내장식물

(2) 방염대상물품

(3) 그 외 권장 대상

 

1-1 실내 장식물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내 장식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 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 (수영장은 제외0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1)~(4)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실내 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삼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워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읍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1-2 실내장식물과 유사한 물품

실내장식물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및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스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1-3 권장 대상

실내장식물 및 실내장식물과 유사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 권장 가능.

 

2. 방염성능기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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