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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12

고압가스 시설의 종류, 인허가 절차 및 운영 방법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중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알고, 적절하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으며, 큰 개념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할 순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사업장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구분/절차/시설운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인허가 구분 2. 인허가 절차 3. 시설 운영 1. 인허가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은 아래.. 2022. 6. 5.
고압가스 배관 구분하는 방법 고압가스 대상 배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몇가지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1) 유체의 상온에서의 상 (기체, 액체, 고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 (2) 유체의 끓는짐 (비점) -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 (3) 운전 압력 - PFD 참조 (4) 운전 온도 - PFD 참조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든 배관에 대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대상 배관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선, 유체의 상을 확인합니다. (1) 유체가 상온에서 기체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다 필요없고 운전 압력만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 압력이 1MPa 이상이면 무조건 고압가스 배관! (2) 유체가 상온에서 액체인 경우 이 경우에는 유체의 끓는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체의 끓는 점이 10.. 2022. 3.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주기 별로 심사 받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평가 받아야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평가 주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평가 주기는 최초 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뉘며 최초 평가는 해당 특정제조시설의 사업개시신고 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개시신고일 (허가관청-시청 등 에 신고한 날) 기준 6개월이 되는 날 앞 뒤 3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평가 - 1항] 이렇게 최초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A 등급 부터 D 등급까지.. 2022. 3. 6.
고압가스시설 사업소 밖 배관(사외배관) 안전 관리 [FP111/112] 안녕하세요 브라민 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이번에는 고압가스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련 기준은 KGS 코드 FP111/ 112에 나와 있습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은 아래와 같이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FP111 (3.1.4.2 사업소 밖의 배관) (1)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점검장비 및 순회감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격으로 감시, 기록하는 장치 (CCTV, 배관 센싱 등 감시장치) 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배관이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가지 입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의 점검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