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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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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시설의 종류, 인허가 절차 및 운영 방법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중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알고, 적절하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으며, 큰 개념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할 순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사업장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구분/절차/시설운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인허가 구분 2. 인허가 절차 3. 시설 운영 1. 인허가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은 아래..
고압가스 배관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이 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배관이 무엇인지 더욱 쉽게 확인하기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고압가스 배관 쉽게 구분하기고압가스 대상 배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몇가지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1) 유체의 상온에서의 상 (기체, 액체, 고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2) 유체의 끓는짐 (비점) -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3) 운전 압력 - PFD 참조(4) 운전 온도 - PFD 참조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든 배관에 대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대상 배관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선, 유체의 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주기 별로 심사 받은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평가 받아야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평가 주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평가 주기는 최초 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뉘며 최초 평가는 해당 특정제조시설의 사업개시신고 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개시신고일 (허가관청-시청 등 에 신고한 날) 기준 6개월이 되는 날 앞 뒤 3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평가 - 1항] 이렇게 최초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A 등급 부터 D 등급까지..
고압가스시설 사업소 밖 배관(사외배관) 안전 관리 [FP111/112] 안녕하세요 브라민 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이번에는 고압가스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련 기준은 KGS 코드 FP111/ 112에 나와 있습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은 아래와 같이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FP111 (3.1.4.2 사업소 밖의 배관) (1)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점검장비 및 순회감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격으로 감시, 기록하는 장치 (CCTV, 배관 센싱 등 감시장치) 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배관이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가지 입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의 점검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스 용기 몇 개부터 고압가스특정사용신고 시설인가? 우리 사업장을 잘 둘러보면 아래와 같이 생긴 고압가스용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몇개나 해당 용기들이 모여 있냐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칫하면 특정사용가스 사용 시설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저장능력에 따른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사용물질에 따른 사용신고] 위의 저장능력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특정고압가..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면제 조건 안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언제 선임이 면제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사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면제라기 보다는 중복 선임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비고10 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위의 말은 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이하 특정제조시설등)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점검원), 아래 3개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등 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작성하였다. 1.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더 보기 클릭)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고압가스 신고 대상 물질 (1) 수소 (2) 산소 (3) 액화암모니아 (4) 아세틸렌 (5) 액화염소 (6) 천연가스 (7) 압축모노실란 (8) 압축디보레인 (9) 액화알진 (10) 포스핀 (11) 셀렌화수소 (12) 게르만 (13) 디실란 (14) 오불화비소 (15) 오불화인 (16) 삼불화인 (17) 삼불화질소 (18) 삼불화붕소 (19) 사불화..
고압가스 배관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이 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대상 배관인지 1차적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압가스 배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1) 준비물 -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끓는점 확인)(2) 공정 도면 (PFD) - 공정의 압력, 운전온도 및 유체 상태 확인 필요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우선 법에서 정의하는 고압가스를 알아봐야 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1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