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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by 블랙브라민 2021. 1. 5.

 

이 사진은 썸네일입니다. 내용은 안전보건자료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주요구조부 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아래 6개 항목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물의 대부분은 하중을 견디야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요구조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내력벽

    건축물에서 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어 내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공간을 수직으로 구획하는 벽을 말합니다.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과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2) 기둥

 

(3)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 보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로, 축에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휨에 의하여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 지붕틀

 

(6) 주계단

 

이 사진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주요 구조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구조부 마다 명칭을 있어 한 눈에 보기 좋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님을 명심합시다.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 건축법시행령 제 2조

내화 구조를 알아가기전에 먼저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구조부 1. 건출물의 주요구조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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