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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NFSC 101)

by 블랙브라민 2021. 1. 21.

소화기구를 어디데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해당 내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구란

소화기구는 화재를 초기에 소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는 기구로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1) 소화기

   - 소형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 자동확산소화기

 

(3) 자동소화장치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소화기구

(1) 연면적 33m2 이상인 것
(단,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의 주방 - 2004.12.31 이전 :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 세대의 주방 / 2005.01.01 이후 : 모든 아파트 주방 

(참고 : 소방설치유지안전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주방

 

 

2-3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아래의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를 참고한다.

 

2-4 설치 면제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 여기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아래와 같다.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3. 설치기준

3-1 설치장소별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 표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밖의 것
일반화재
(A급)
- O O O - O O O O O O O -
유류화재
(B급)
O O O O O O O O O O O O -
전기화재
(C급)
O O O O O O - - -
주방화재
(K급)
- - - - - - - -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법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2 특정소방대상물별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면적 증가(기준 면적 2배)
위락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30m2 마다 1단위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m2 마다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m2 마다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m2 마다 1단위 이상

아래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3-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3-4 소화기의 설치 감소 및 제외

 (가) 소형소화기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부속용도별 소요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서 소화기의 2/3(대형소화기의 경우 1/2)를 감소할 수 있음.

단, 아래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아파트

- 업무시설 (무인변전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 휴게시설

 

(나) 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에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 설치 제외 가능.

 

3-5 소화기의 설치 기준

(가) 보행거리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예외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지하구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녹색선 - 보행거리/빨간색 -소화기

 

(나) 구획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인 거실(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는 각 세대 단위) 에도 배치

3-6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구 부분은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단, 노유자시설은 제외)

간이 소화 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160L 이상의 것 1포

3-7 위치 및 표지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이때 표지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 - "소화기"

- 투척용솨화용구 등 - "투척용소화용구 등"

- 마른 모래 - "소화용 모래"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소화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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