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를 어디데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해당 내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구란
소화기구는 화재를 초기에 소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는 기구로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1) 소화기
- 소형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 자동확산소화기
(3) 자동소화장치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소화기구
(1) 연면적 33m2 이상인 것
(단,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의 주방 - 2004.12.31 이전 :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 세대의 주방 / 2005.01.01 이후 : 모든 아파트 주방
(참고 : 소방설치유지안전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주방
2-3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아래의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를 참고한다.
2-4 설치 면제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 여기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아래와 같다.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3. 설치기준
3-1 설치장소별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 표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인산염류소화약제 | 중탄산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액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일반화재 (A급)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O | O | - |
유류화재 (B급)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전기화재 (C급)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주방화재 (K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법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2 특정소방대상물별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 능력단위 | 기준면적 증가(기준 면적 2배) |
위락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30m2 마다 1단위 이상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함.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m2 마다 1단위 이상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m2 마다 1단위 이상 | |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m2 마다 1단위 이상 |
아래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3-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3-4 소화기의 설치 감소 및 제외
(가) 소형소화기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부속용도별 소요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서 소화기의 2/3(대형소화기의 경우 1/2)를 감소할 수 있음.
단, 아래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아파트
- 업무시설 (무인변전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 휴게시설
(나) 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에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 설치 제외 가능.
3-5 소화기의 설치 기준
(가) 보행거리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예외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지하구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나) 구획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인 거실(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는 각 세대 단위) 에도 배치
3-6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구 부분은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단, 노유자시설은 제외)
간이 소화 용구 | 능력단위 | |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L 이상의 것 1포 |
3-7 위치 및 표지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이때 표지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 - "소화기"
- 투척용솨화용구 등 - "투척용소화용구 등"
- 마른 모래 - "소화용 모래"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소화질석"
화제안전 기준 다운 받기 <클릭>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 건축물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계획서 참고) (0) | 2021.01.22 |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0) | 2021.01.22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0) | 2021.01.19 |
방염 처리 - 대상 및 성능기준 (0) | 2021.01.15 |
화재안전기준 (NFSC) 목록 및 파일 (0) | 2021.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