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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 (NFSC 504)

by 블랙브라민 2021. 1. 22.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콘센트설비

고층 건물 내에는 많은 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 시 전원의 개폐장치가 단락되어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를 말함.

 

2.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3.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기준

3-1 전원 및 콘센트 등

(1) 전원 설치 기준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2)의 기준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에 따라 설치.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을 두지 말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2) 전원회로 설치기준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단상교류 :  220V /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 가능)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단,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제외)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사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6)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 실시 /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

    1)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KS C 8305) 를 사용할 것

    2)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4)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설치.

 

     3)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아파트 제외)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 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기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

        가) 지하상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m

 

(5)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기준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할 때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1

3-2 보호함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

(단,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

 

 

 

 

3-3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1)의 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에 따를 것

 

3-4 비상콘센트 설치 도면 예시

 

 

지상 20층 건물 비상콘센트 설비- 지하2층부터 계산하여 11층부터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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