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작성시 사용하여야하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가 달라진다.
1.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를 합한 수
(침대수 :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 종사자수 + 침대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
■ 종사자수 + (바닥면적 합계÷3m2)
1-2 숙박시설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 (바닥면적 합계 ÷ 1.9m2)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 로 나누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함)
(긴 의자인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함)
■ (바닥면적 합계÷4.6m2) + 관람석(고정식의자)의 수 + 긴의자의 정면너비/0.45m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 (바닥면적 합계 ÷ 3m2)
(4) 공통 적용 사항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 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2. 수용인원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수용인원 | 대상 |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문화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의 모든 층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것은 제외)의 모든 층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의 모든 층 |
스프링쿨러설비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피난구조설비 중 공기호흡기 | |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 중 휴대용 비상조명등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부터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 |
수용인원 250명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미만인 것 | 스프링쿨러설비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판매시설의 모든 층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의 모든층 |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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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정의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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