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위험물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17가지)

by 블랙브라민 2021. 1. 25.

위험물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7가지)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포함되는 건축물 등의 주요구조부 (뼉,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기존에 없던 건축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경우 누락이 자주되오니 꼭 신경써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자.

- 특히, 임시 창고 등을 짓는다고 지붕이 있는 무언가를 잘 만드는데 이것또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 허가 및 위험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배출설비는 환기설비를 말한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 (국소 및 전역)가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이 담기는 탱크를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이즈와 무관하다.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재질로 교체하여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 조건 :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격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

- 필증에 보면 위험물 취급탱크가 적혀있다. 해당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250mm 초과하여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위험물 취급 탱크에는 방유제가 존재한다.

- 해당 방유제의 면적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 이때 방유제 내에 새로운 장비 등이 생길 예정이면 방유제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방유제 면적이 줄기 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만 문제없이 시공할 수 있다.

 

7.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 탱크만을 설치할 수 있는 탱크 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탱크 전용실과 관련된 글은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다. (업데이트 예정)

 

 

 

8. 300m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은 30m) 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 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 배관 증설은 해당 공사에서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m 이상 되면 변경허가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다.

- 만약, 이번에 a 배관 100m 증설 b 배관 100m c 배관 105m 증가하여 총 305m 증가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다.

 

9.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질소 등 불활성기체를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10. 별표 4 Ⅻ 제2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를 신설하는 경우

(1) 별표 4 Ⅻ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2) 제2호 :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3류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등)

 

(3) 가목 :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위에서 말하는 알킬알루미늄 등은 제3류 자연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알킬알루미늄을 말한다.

제3류 자연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할 경웅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별표 4 Ⅻ 제3호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하는 경우

(1) 별표 4 Ⅻ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2) 제3호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다목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 1/5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자추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은 제4류 위험물 - 가연성 액체 중 특수인화물에 포함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비점 21도 인화점 -38도로 특수인화물에 속하며 이러한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이며 이외에 다른 제4류 위험물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 적어 놨으니 참고하기 비란다.

 

위 내용에서 지정수량 1/5 미만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였으니 지정수량 50L 의 1/5 미만이라면 10L 미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정의 확인 클릭>

 

12. 별표 4 Ⅻ 제4호 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ᆞ철거 또 는 이설하는 경우

(1) 별표 4 Ⅻ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2) 제4호 :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3) 나목 :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 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 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나.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土 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 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여기서 말하는 히드록신아민등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히드록실아민류로 지정수량 100kg 인 물질이다.

히드록실아민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히드록실아민등은 상온에서도 스스로 열분해를 일으켜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고 피해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온도상승 등에 의하여 위험한 반응(열분해)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는 장치를 하도록 하고, 폭발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강화하며, 저장․취급시설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다.

 

13. 별표 4 Ⅻ 제4호 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 별표 4 Ⅻ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2) 제4호 :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3) 라목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여기서 말하는 히드록신아민등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히드록실아민류로 지정수량 100kg 인 물질이다.

 

14.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제조소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하는 공작물 등과의 안전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거나 철거 그리고 이설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담을 설치/철거/이설하면서 실제 제조소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5.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 (펌프설비는 제외) 를 증설하는 경우

펌프설비를 제외한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16.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배관, 밸브, 압력계, 소화전본체, 소화약제탱크, 포헤드,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1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