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그림]
1. 보유공지
(1) 기준 : 지정수량
(2) 지정수량에 따라 3m 이상에서 최대 30m 이상 까지 보유공지가 정해진다.
이때, 핵심은 지정수량 4,000배 초과하는 옥외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을 보유공지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보유공지에 1/2 이상 까지 줄일 수 있다. (최소 3m 이상)
(3) 보유공지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유종을 변경할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4류 3석유류 사용하다가 2석유류료 변경신고하려고 한다면, 지정수량이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함
2. 방유제까지의 거리 (제외 : 인화점 섭씨 200도 이상인 위험물은 제외)
(1) 기준 : 탱크의 지름
(2)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이상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이상
3.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 까지의 거리
(1) 기준 : 보유공지(지정수량)
(2)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위험물의 유종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할때에는 펌프설비와 옥외저장탱크 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종이 변경되어 지정수량이 변경된다면 보유공지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펌프까지의 거리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탱크와 탱크간의 거리
(1) 기준 : 보유공지(지정수량)
(2)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지정수량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저장소는 탱크간의 거리를 최대 1/2 까지만 줄일 수 있다(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3) 탱크의 지정수량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탱크와 탱크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고인화점 특례에 따른 보유공지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온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보유공지를 좀더 넓게 가지고가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로 인화점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런 경우, 보유공지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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