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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 - 정기점검 실시 (일반점검표 엑셀 포함)

by 블랙브라민 2021. 1. 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을 허가 받은 자는 위험물안전리법 제18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기 검사를 받아야한다.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 저장소

 

9. 이동 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검사 주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는 아래와 같다.

 

주기 : 연 1회 이상 실시

해당 설비가 해양설비인 경우 해당 일반점검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정기점검 방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152조에 따라 일반점검은 별지 제 9호서식 ~ 별지 제 2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서식 파일은 첨부하였다 (우선 한글파일 업로드함, 차후에 엑셀로 변환하여 업로드 예정)

 

- 정기점검을 위해 필요한 장비

  (1) 도막측정기

  (2) 접지측정기

  (3) 전압측정기

  (4) 가스감지기

 

정기점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할 예정.

일반점검표 전체-한글파일.zip
0.24MB

일반점검표 엑셀로 바꾼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일반점검포 엑셀_rev0.xlsx
0.16MB

 

4. 정기점검 보관 (일반점검표 - 3년 보관)

정기점검 중 일반점검은 3년 동안 보관

 

5. 정기점검의 제출 (일반점검표 제출 -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기점검결과는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0.20 이후에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21년 정기점검은 9월까지 실시하여 제출을 면제 받도록하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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