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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운반자 및 위험물 운송자

by 블랙브라민 2022. 7. 26.

이 사진은 섬네일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와 운송자의 차이 및 위험물을 운반/이송할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위험물운반자/운송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알아봅시다.

 

 

1.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1항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 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중요 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에서 정한 아래 첨부파일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하는 기준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 세부 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 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위 첨부파일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2항 - 위험물 운

제 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위험물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에서 정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할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1항 - 위험물 운

이동저장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무운송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에서 정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할 것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2항

운송하는 위험물이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이거나 이 둘을 함유하는 위험물을 운송할때에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때 안전교육은 위험물운송자가 받은 교육과 동일하다)

 

-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운송책임자가 동승해야하는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 첨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과 같다.

[별표 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8MB

 

(3) 위험물운반자,운송자 및 운송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국소방안전원 (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에서 진행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위험물운반자 인지 운송자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정의와 같이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등에 위험물을 담아 트럭에 적재해서 운반하는 자를 말하고,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 (탱크로리) 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험물운반자/운송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완료 후 종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실무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종사하기 전 위험물운반자,운송자 / 운송책임자가 되기 위한 교육 : 강습교육 (16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를 완료한 후 종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실무교육 (4시간)을 이수

- 실무교육(4시간)을 받고 3년 이내에 보수교육 차원으로 실무교육(4시간)을 이수.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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