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각 석유류별 인화점 및 지정수량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은 구분되어있습니다. 위험물이라고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류에 대해서 잘알아야하지만, 여기에서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분 | 지정수량 (단위:리터) |
정의 | |
특수인화물 | 50 | (1) 1기압, 발화점 100도 이하 (2) 1기압,인화점 -20도 이하이고, 비점 40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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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 | (1) 1기압, 인화점 21도 미만 |
수용성액체 | 400 | ||
알코올류 | 400 | (1)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함. 다만 아래 사항은 제외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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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 | (1) 1기압,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 인것 |
수용성액체 | 2000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 | (1) 1기압,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 |
수용성액체 | 4000 | ||
제4석유류 | 6000 | (1) 1기압, 인화점 200도 이상 250도 미만 인것 | |
동식물유류 | 10000 | (1)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 250도 미만 인것 |
아래 사진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애 대한 표를 사진으로 캡처한 것입니다. 위 표와 같은 내용이므로, 표가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4류 위험물만 봐도 여러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려두오니 다운받아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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