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8조 (안전교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합니다.
(1) 최초 선임 시 :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2) 정기 보수 교육 : 2년에 1회 교육 이수
참고로 해당교육을 들으면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참조.
2. 교육 방법 - 실무교육이 법정 교육임
교육 방법은 소방안전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및 비용 : 55,000원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신의 선임 대상물과 상관없이 듣고 싶은거 들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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