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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1. 21.

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8조 (안전교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합니다.

 

(1) 최초 선임 시 :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2) 정기 보수 교육 : 2년에 1회 교육 이수

 

참고로 해당교육을 들으면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참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VS 보조자>

2. 교육 방법 - 실무교육이 법정 교육임

교육 방법은 소방안전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및 비용 : 55,000원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4.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신의 선임 대상물과 상관없이 듣고 싶은거 들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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