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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옥외저장탱크 중간정기검사 및 정밀정기검사

by 블랙브라민 2021. 2. 5.

최근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간정기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중간정기검사의 검사 범위와 주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정밀정기 및 중간정기검사 대상 옥외저장탱크

대상 : 허가용량 50만 L 이상 옥외저장탱크


2. 정밀정기 및 중간정기검사 주기

2-1 정밀정기검사 주기

정밀정기검사는 탱크를 비우고 실시하는 개방검사로 최초 완성검사 후 12년 이내에 실시하고,

마지막 정밀정기검사 이후 11년 이내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2 중간정기검사 주기

중간정기검사는 개방검사가 아닌 사용 중 육안 검사로 최초 완성검사 후 4년 이내에 실시하고

마지막 중간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이후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에, 2022년에 완공된 옥외저장탱크가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

 

2022 - 완성검사

2026 - 중간정기검사 실시 (4년)

2030 - 중간정기검사 실시 (4년)

2034 - 정기검사 실시 (개방검사) (12년)

2038 - 중간검사 실시 (4년)

2042 - 중간검사 실시 (4년)

2045 - 정기검사 실시 (개방검사) (11년)

 


3. 중간정기검사 수수료

옥외저장탱크 50만 L 이상의 중간정기검사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해당 금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이다.

탱크용량 (리터) 수수료 (VAT 별도)
50만 이상 ~ 100만 미만 1,444,000 원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1,806,000 원
300만 이상 ~ 600만 미만 2,095,000 원
600만 이상 ~ 1,000만 미만 2,962,000 원
1,000만 이상 ~ 2,000만 미만 3,612,000 원
2,000만 이상 ~ 3,000만 미만 4,334,000 원
3,000만 이상 ~ 4,000만 미만 5,093,000 원
4,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5,093,000 원
5,000만 이상 ~ 6,000만 미만 5,635,000 원
6,000만 이상 ~ 7,000만 미만 5,635,000 원
7,000만 이상 ~ 8,000만 미만 5,635,000 원
8,000만 이상 ~ 9,000만 미만 7,044,000 원
9,000만 이상  ~ 1억 미만 7,044,000 원
1억 이상 ~ 1억 1,000만 미만 8,380,000 원
1억 1,000만 이상 ~ 1억 2,000만 미만 8,380,000 원
1억 2,000만 이상 ~ 8,380,000 원

4. 중간정기검사 항목

정기검사에서 실시하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탱크 내부로 쏘는 고정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신에 방유제 내로 쏘는 보조포소화설비와 탱크 외벽에 붙어있는 물분무소화설비는 작동 TEST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온되어 있는 탱크에 대해서는 두께 측정을 안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정기검사 항목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위 내용과 같이 추측되오니 참고하길 바란다.

 

1. 밑판에 관한 사항

2. 옆판에 관한 사항

3. 지붕에 관한 사항

4. 기초에 관한 사항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7.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에 관한 사항

8. 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

9. 방유제에 관한 사항

10.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

11. 표지 게시판에 관한 사항

 


5. 기존 탱크에 대한 중간정기검사 실시 기한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성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2) 2014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성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3)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성검사 또는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까지

 

(4) 2020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에 정밀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정기검사 면제

    - 위 기간에서 실시한 정밀정기검사 이후로 4년마다 중간정기검사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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