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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자체소방대 대상 및 설치 기준

by 블랙브라민 2021. 1. 6.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9조 - 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는 아래와 같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정해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어떤 구성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이 있다.

각 배수 별로 화학소방자동차의 수와 자체소방대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아래 표에 맞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냥 소방차가 아니라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

화학소방차는 [폼] 을 쏠 수 있는 소방차를 보통 의미 한다.

 


여기서 우린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수를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바로 [소방응원협정]을 하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사업장과 [소방응원협정]을 하면 별표8에 나와있는 수의 절반 이상의 소방차와 인원으로 자체 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차 1대당 5명의 자체소방대원은 고정이다.


3. 소방응원협정으로 자체소방대 반으로 줄이기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3항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의 정하는 바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둘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의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시행령 제18조 별표8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1/2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5. 예시 - 응원협정 시 소방차 대수

위 말은 상호응원 협정을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총 지정수량을 정하고

해당 지정수량 만큼의 화학소방차와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어야 했던 소방차의 대수의 1/2 이상의 대수를 보유하면 되고,

보유한 화학소방차마다 5인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편성하면 된다.

 

응원협정을 한 회사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하자.

 

 A : 지정수량 25만배 

B : 지정수량 13만배

C : 지정수량  5만배

 

  이 회사들의 총 지정수량은 43만배가 되고, 43만배의 필요한 화학 소방차는 3대 이상이며,

원래 각 회사의 소방차 필요 대수와 응원 협정 후 소방차 대수는 아래와 같이 변한다.

 

A :  3대 -> 2대

B :  2대 -> 1대

C :  1대 -> 1대

총 : 6대 ->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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