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취급시설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휴가, 병가 등 사유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리 대리자를 지정하여야하며, 자리에 없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대리자의 자격과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4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확인해보면 대리자의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였으나 현재는 2개로 안전교육을 받은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로 하여금 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2016. 8. 2.>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54조 1 "안전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받은 자는 법29조제 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강습교육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법정 교육을 말하며 (4시간), 강습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자격을 얻기 위한 4일?정도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밥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4조 3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의 있는 자" 에 대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간단하게 말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팀장, 조장, 반장, 직책과장 등 관리감독자를 뜻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해당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는 직책자를 뜻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대 근무에 따른 24시간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수 없는 경우에 각 조의 조장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가 없는 시간에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반드시 선임서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관청에서는 대리자가 누구로 선임되어 있고,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방규정 작성 대상 사업장이라면 예방규정에 반영하여 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없는 경우에는 소방계획서나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리자를 지정하는 양식은 없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와 대리자가 매칭이되어 엑셀 등으로 지정이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대리자가 매칭되어 분명하게 누가 누구의 대리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자에 대한 중복 지정은 법에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명으로 여러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리자로 지정은 할 순 있지만, 동시에 여러명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조직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업무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험물 취급 시 취급일지 작성하는 등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대신에 수행하면 됩니다.
6.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보조자의 차이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보조자의 차이를 아래 링크에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 이해하시고, 허가 관청의 불시감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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