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을 잘 둘러보면 아래와 같이 생긴 고압가스용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몇개나 해당 용기들이 모여 있냐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칫하면 특정사용가스 사용 시설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저장능력에 따른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사용물질에 따른 사용신고]
위의 저장능력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압축모노실란
(2) 압축디보레인
(3) 액화 알진
(4) 포스빈
(5) 셀렌화수소
(6) 게르만
(7) 디실란
(8) 오불화비소
(9) 오불화인
(10) 삼불화질소
(11) 사불화유황
(12) 사불화규소
(13) 액화염소
(14) 액화암모니아
(단, 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결론 : 우리가 확인해야하는 사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사용신고) - 참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특정고압가스는 아래와 같다.
빨간색 음영은 저장능력과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특정고압가스이다.
(0) 산소
(1) 수소
(2) 액화암모니아
(3) 아세틸렌
(4) 액화염소
(5) 천연가스
(6) 압축모노실란
(7) 압축디보레인
(8) 액화알진
(9) 포스핀
(10) 셀렌화수소
(11) 게르만
(12) 디실란
(13) 오불화비소
(14) 오불화인
(15) 삼불화인
(16) 삼불화질소
(17) 삼불화붕소
(18) 사불화유황
(19) 사불화규소
기본적으로 액화저장시설은 대규모 사이즈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압축가스저장시설 (고압가스저장용기 - 봄베) 의 1개 당의 최대 저장 용량을 확인한다.
해당 용기들의 합이 50m3 이 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용기는 제거하도록 한다.
만약에 반드시 50m3 넘도록 보관한다고 한다면 사용신고를 꼭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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