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시설의 종류, 인허가 절차 및 운영 방법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2. 6. 5.

해당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간자료실 고압가스 인허가 A 부터 Z 까지! 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중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알고, 적절하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으며, 큰 개념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할 순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사업장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구분/절차/시설운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인허가 구분

2. 인허가 절차

3. 시설 운영

해당 사진은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도표로 인허가 구분, 인허가 절차, 시설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된 OPS 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고압가스 인허가 구분, 인허가 절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OPS

 

 

 

 

 

 

1. 인허가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별 구분 방법은 개별로 작성하여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제조시설

(2) 일반제조시설

(3) 냉동제조시설

(4) 고압가스 저장소

(5) 특정가스사용시설

 

 

 

 

 

2. 인허가 절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인허가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허가 구분이 되는 설비가 신규로 추가되었을 때

(2) 기존설비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겼을 때

    - 고압가스 배관이  증설되었을때 (지상 배관 - 300m 이상, 도시가스 배관 - 20m 이상, 지하 배관 - 기억 안남..)

    - 고압가스 처리 설비가 추가되었을때 ( 압력용기 등을 추가 설치 할 때)

    - 기존 사용하던 설비/배관의 최대 사용압력을 변경하였을 때 (이런 경우는 신규 설비가 들어오는 것과 같음)

    - 허가받은 고압가스 처리량이 변경되었을 때 (최대량 기준)

 

 

 

2-1 인허가 절차 상세 내용

(1) 인허가 사유 발생

- 위의 인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인허가 사유가 발생한다.

(2) 자료 작성

-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 제출할 기술검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때, 기술검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중 어떤 것을 작성해야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성향상 계획서 (SMS) 작성 대상 : 

       - 해당 사업에서 전기정격용량이 300kw 가 증설되는 경우

       - 반응기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

       - 플레어스텍 시스템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기술검토서 작성 대상 :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 처리설비가 추가되었을 경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 처리량이 변경되는 경우 (배관 증설 또는 처리설비 추가로 인한 변경, 운영해보니 기존설비로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경우 등)

      - 배관이 증설되는 경우 (지상 배관 300m , 도시가스 배관 20m, 지하배관 기억안남..)

 

(3) 기술검토 및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신청 - 한국 가스안전공사

     자료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 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적합 또는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일반적으로 20일 걸립니다.

(4) 신규 및 변경허가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의를 받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을 받은 기술검토서/안전성향상계획서를 포함한 신규,변경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시청등)에 제출합니다. 이때,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기한 5일로 결과에 따라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허가증이 나왔으면 이제 시공이 가능합니다.

 

(5) 공사 시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설계 도면,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공을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출한 설계 도면, 자료 등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므로, 가능하면 제출한 도서 그대로 시공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 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이 있다면, 기초 시공 중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진 설계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1) 도면과 일치하게 철골을 시공하였는지

  2) 계산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등.

 

 

그리고 배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배관에 대하여 설치 완료 후 내압 test 에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배관 내압 시험을 위한 중간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배관 pkg별 내압 test를 위한 서류

  2) 현장 준비 상태

  3) 내압 test 진행 중 상태

  4) 용접사에 대한 자격능력 시험 결과 등

  5) 비파괴 검사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는 비파괴 검사결과도 봄 (사외배관  등)

 

이렇게 중간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동 전 점검 과 함께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완성 검사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시공 완료된 고압가스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가동 전 점검을 하는 검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진행하고,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esd 등 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실시한 가동전 점검 결과

     - leak test, 인터락 test , 벨브 작동 test 등

(7) 사업개시신고

지금까지 인허가는 모두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사업개시신고가 되어야 해당 고압가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시신고는 허가를 받은 관청에 하는 것으로 아래의 문서를 들고 가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서

2) 완성검사 필증

3) 고압가스 허가증

4) 보험가입증서 (가스배상책임보험)

5) 가스안전공사에게 확인받은 안전관리규정 (심사 결과 포함)

 

위 5개 중 안전관리규정은 별도로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고압가스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규정으로 사업개시신고 이후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러기에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받아 조건부 적정 또는 적정을 받아야만 사업개시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8) 시설 가동 및 운영

이제 모든 인허가가 끝났고 시설을 가동하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시설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선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되어 검사 및 점검을 받게 됩니다.

 

1) 자율검사 : KGS CODE에 따른 시설 기준을 6개월에 1번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율검사는 KGS 에 맡길 수 있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시기는 안전관리규정에 정하여 실시합니다.

 

2) 규정준수 평가 : 규정 준수 평가는 사업개시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 앞 뒤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법적 사항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

- 서류

- 조직

- 직원들 안전의식수준 (면담) 등

 

 

3) 정기 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번 수행하는 사업장 정기점검으로 자율검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4) 불시점검 : 허가관청에서 나오는 점검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검사 및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검사 및 점검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려면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1) 일일점검

2) 교육

3) 유지보수 실적 기록

4) 비상대응 훈련

5)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 등 

 

3. 마무리

이렇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의 종류, 인허가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 인허가의 종류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쓸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