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언제 선임이 면제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사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면제라기 보다는 중복 선임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비고10 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위의 말은 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이하 특정제조시설등)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점검원),
아래 3개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3)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면제된다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해당 사업장에 특정제조시설등이 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점검원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비고 12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항에 따르면
사업소 안에 아래 두 시설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다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 사용신고시설
결국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제조시설등 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점검원이 선임되어 있다면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할 수 있으며,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각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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