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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시설 사업소 밖 배관(사외배관) 안전 관리 [FP111/112]

by 블랙브라민 2022. 1. 24.


안녕하세요 브라민 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이번에는 고압가스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련 기준은 KGS 코드 FP111/ 112에 나와 있습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은 아래와 같이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FP111 (3.1.4.2 사업소 밖의 배관)

 

(1)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점검장비 및 순회감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격으로 감시, 기록하는 장치 (CCTV, 배관 센싱 등 감시장치) 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배관이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가지 입니다.

사외배관 즉 사업소 밖의 배관의 점검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격으로 감시,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도, 해당 장치가 모든 점검항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검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P111 (3.5.5.2 사업소 밖의 배관 점검)

 

사업소 밖 배관의 점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스의 누출 여부 

    → 가스감지기 설치

(2) 배관, 신축흡수조치, 지지구조물의 이상 여부

    → CCTV 설치

(3) 부식방지조치, 절연조치 적정 유무

    → CCTV 설치

(4) 노출배관과 주택, 도로 등과 수평거리 및 공지의 폭 적정 여부

    → 정기적인 측정 필요

(5) 방호설비 및 다른 시설물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간격 적정 여부

    → 정기적인 측정 필요

(6)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 침하 여부

    → 정기적인 측정 필요

(7) 매설배관과 건축물, 도로 등과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정기적인 측정 필요

(8) 방식조치를 한 경우 방식전위의 적정 여부

    → 정기적인 측정 필요

(9)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의 가스 누출 여부

    → 안전작업허가 실시

(10) 굴착작업자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발견 시 후속 조치

    → 안전작업허가 실시

(11) 운영상태 감시장치의 이상 유무

    → 정기적인 점검 필요

(12) 안전제어장치의 이상 유무

    → 정기적인 점검 필요

(13) 피뢰설비의 이상 유무

    → 정기적인 점검 필요

(14) 내용물 제거장치의 이상 유무

    → 정기적인 점검 필요

(1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총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3가지 [시설기준, 작업 시, 일상] 점검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기준 점검

설치된 사외배관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주변에 생긴 신규 건축물 등에 의하여 시설기준이 만족하지 않게 되는지 모니터링 필요

(2) 작업 시 점검

지하에 매설된 사외배관 주변에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3) 일상 점검

사외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및 사외배관에 설치된 여러가지 안전장치 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이렇게 최근에 개정된 항목인 사외배관(사업소 밖 배관)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FP111/1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외 배관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외배관 설치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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