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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계획서 등

by 블랙브라민 2021. 2.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사항 중 소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으며,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 및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래 1-1 ~ 1-3 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단,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플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2-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보조자 선임 수 : 1명,

       다만 초과대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보조자 선임 수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

 

(3)  위 두가지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선임 수 : 1명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1 소방 계획서 작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 클릭     

 

2021/01/22 - [소방 건축물 관리]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계획서 참고)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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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 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여기서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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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3-2 자위 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소방계획서대로 자위 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3-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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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구획 설치 기준 [피난 방화규칙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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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 및 결과를 보존한다.

(1) 소방훈련 연간 계획 수립

(2) 소방훈련 시나리오 작성

(3) 소방훈련 실시 및 서명부 작성 (사진 촬영)

(4) 소방훈련 결과서 작성 (법적 양식)

(5) 소방훈련 결과서 관계인에게 보고 및 보관 (3년 이상)

 

-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법정 교육 결과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1) 소방시설 점검 계획 수립

(2) 소방시설 점검 실시

(3)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관


3-6 화기 취급의 감독

- 소방계획서에 따라 건축물 내 등의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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