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방화구획 적용대상 구획 기준 등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방화구획은 아래 적용대상에 따라 설치
(1) 면적별/층별 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m2 를 초과하는 건물
(2) 용도별 구획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대상 건물
2. 구획 기준
구획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획 종류 | 구획단위 | 구획부분의 구조 | |
면적별구획 |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m2 (3,000m2) | 내화구조의 바닥/벽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것) |
11층 이상의 층 | 일반내장재 : 바닥면적 200m2(600m2) | ||
불연내장재 : 바닥면적 500m2(1,500m2) | |||
층별구획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
||
용도별구획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획 | ||
( ) 는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부분에 적용하는 기준 면적임. |
3. 적용제외 또는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면적별/층별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거실 |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주1) | 고정식 대형기기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 부분/복도/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주2)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 |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당해용도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 등만 해당)에 쓰이는 건축물 | 당해용도 |
주1 : 지하층의 경우 지하층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받가 아래 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1/4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주2 : 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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