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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과 수원

by 블랙브라민 2021. 3. 9.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과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개요

옥외소화전설비는 건축물과 옥외설비 및 장치에 발생하는 화재 진압 또는 주위로부터 연소방지 목적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고정소화설비로서, 구성성분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방수구 등으로 되어 있다.

 

(1) 종류

옥외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으며, 호스접결구의 수에 따라 단구형과 쌍구형으로 구분함

 

가. 지상식

지상식은 소화전 상부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밸브는 하부(지하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사용 후 밸브를 폐쇄하면 밸브의 옆에 설치된 배수밸브 또는 자동배수밸브가 개방되오 개폐밸브 상부 입상관 내의 물을 배수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지하식

지하식은 소화전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상에서 개폐기구(핸들)로 조작하고 호스의 결합, 소화전의 수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피트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배수구를 피트 내에 설치함.

 


2.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2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산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층은 6m 이하, 2층은 10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위험물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3. 옥외소화전 설치 면제 및 제외

(1)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설치를 면제 해준다.

 

(2)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제외 가능하다.

 



4. 수원 설치 기준

(1) 수원의 수량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의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 (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에 7m3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예) 옥외소화전이 2개인 경우 : 7m3 x 2개 = 14m3

      (여기서 7m3 은 350L/min X 20min 임)

 

(2) 전용 수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두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 포함)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 수조의 겸용

 

수원의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그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함.

 

(4) 수조의 설치 기준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 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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