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압가스 압력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수리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경우는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중어느해당하는용기는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m 3 )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 (accumulator, 축압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 될 수 있도록 고무 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 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6-1)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6-2) 용접구조이나동체의바깥지름(D)이320㎜(호칭지름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호칭지름 (d)과의 비(D/d)가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2. 고압가스 압력용기 수리란?
아래 행위를 하는 것
(1) 고압가스 압력용기 등 몸체의 용접/부속품의 교체/가동/단열재 교체 등.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1)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4)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용기등의 검사 기관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각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수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꼭 참고 하기 바란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진 자료로 첨부한다.
3. 간단하게 말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서
처리량 등이 증가하지 않고 단순히 부속품의 교체, 용접 수리 등을 행하는 경우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리 검사는 가까운 가스안전공사 지사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한, 위 와 같은 내용의 수리 사용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리를 맡겨야하고
자격을 갖춘자에게 수리검사도 같이 수행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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