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고압가스와 관련된 시설 및 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해당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점검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냉동제조시설
(2)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3) 특고사용시설
(4) 특정제조시설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 및 검사 기관
(6) 운반책임자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안전교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느 자 중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1조 (안전교육)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이때,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성가스 시설이다.
우리가 허가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독성가스가 있다면 아래 표에서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독성가스 시설 대상이 아닌 다른 일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필증 등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취급하는 유체가 표시된 부분에 독성가스가 포함되어있으면 독성가스 시설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가져와서 독성가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 시간 |
이수 시 교육면제 |
교육기간 등 |
가. 전문교육 |
(1)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 (2), (4), (5) 는 제외 ] |
신규: 22시간 보수: 04시간 |
가.(1) 가.(2) 가.(3) 나.(1) 나.(2) |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5) 는 제외 ] |
신규: 07시간 보수: 03시간 |
- | ||
(3) 운반책임자 |
신규: 14시간 보수: 03시간 |
나.(1) |
||
(4)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5) 는 제외 ] |
신규: 26시간 보수: 17시간 |
가.(1) 가.(2) 가.(3) 가.(5) 나.(1) 나.(3) |
||
(5)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신규: 17시간 보수: 17시간 |
가.(2) |
||
나. 특별교육 |
(1) 운반차량운전자 | 3시간 | - | 신규 종사 시 1회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3시간 | - |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5시간 | - |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5시간 | 나.(2) | ||
(5)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6시간 | 나(1)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94시간 | - | 신규 종사 시 1회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94시간 | -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48시간 | -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30시간 | - |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 |
3. 독성가스란?
아래 링크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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