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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조건

by 블랙브라민 2021. 2.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


(1)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시설에서 압축, 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아래와 같은 규모 이상인 것

 

가.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나.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고압가스 제조허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6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신청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6) 이 될 수있으며, (7)가 (8)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관청 또는 해당 지역 가까운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해보도록 하자.

 

우선 해당 설비가 고압가스 대상 설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되는 설비 등으로 인하여 고압가스 처리량이 변경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처리설비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압가스 처리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도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설비,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6)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7) 상호의 변경

 

(8)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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