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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인허가의 절차

by 블랙브라민 2021. 1.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진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인허가의 종류

 

고압가스의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신고

2. 고압가스 기술검토

 

여기서 말하는 변경허가와 신고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기술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청]을 대신하여 서류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기술검토서 및 허가/신고

(1) 허가 및 신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해당 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확인을 받는 서류를 [기술검토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허가/신고 에따라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관청(시청)에 가서 허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검토서만 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변경허가/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검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압가스 설비는 그대로이지만 배관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공사에서 고압가스배관이 300m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제출만 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술검토서 - 허가/신고 - 중간검사

변경허가/신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려면 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아래 3가지 항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간검사] 신청을 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고,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내진설계 대상의 내진 시공 현장 확인 (기초 타설 전에 현장 확인)

 

(2) 배관 시공 완료 후 내압시험 (수압 또는 기압)

 

(3) 지하 배관 매설 전

 

위 세가지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가 확인하여야 다음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검토서 - 허가/신고- 중간검사 - 완성검사

 

공사가 마무리 되면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완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완성검사 시에는 아래 항목을 주로 확인합니다.

 

(1)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2) 들어온 압력용기 및 부속품이 적절하게 인증을 받고 들어 왔는지

 

(3) 방폭구분도에 맞게 방폭설비는 설치하였는지 / 방폭설비의 인증서는 적절한지

 

(4) 플랜지 등의 볼트 체결 상태가 양호한지

 

(5) 내화 조치는 적절하게 하였는지

 

(6) 가스감지기 등은 적절하게 설치 되었는지

 

(7) 가동 전 점검은 완료 했는지 (인터락/ 계기 상태 등)

 

(8) 기타 등등.

 

이렇게 완성검사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시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기술검토서 - 허가/신고- 중간검사 - 완성검사 - 사업개시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7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1개월 이상)하거나 폐지하려면 미리 관청(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내용과 같이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고압가스 인허가가 완료가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정리

1. 고압가스 설치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유 발생

 

2.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

 

3. 기술검토 완료

 

4. 시청 등 관청에 허가/신고

 

5. 허가/신고 완료

 

6. 시공시작

 

7. 중간검사 사유 발생 시 중간검사 신청 및 중간검사 수행

 

8. 공사 마무리

 

9. 완성검사 신청 및 완성검사 합격

 

10. 경우에 따라 사업개시신고 (시청)

 

1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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