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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교육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1.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고압가스와 관련된 시설 및 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해당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점검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냉동제조시설

(2)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3) 특고사용시설

(4) 특정제조시설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 및 검사 기관

(6) 운반책임자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안전교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느 자 중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1조 (안전교육)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이때,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성가스 시설이다.

우리가 허가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독성가스가 있다면 아래 표에서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독성가스 시설 대상이 아닌 다른 일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필증 등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취급하는 유체가 표시된 부분에 독성가스가 포함되어있으면 독성가스 시설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가져와서 독성가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
시간
이수 시
교육면제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 (2), (4), (5) 는 제외 ]



신규: 22시간
보수: 04시간



가.(1)
가.(2)
가.(3)
나.(1)
나.(2)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5) 는 제외 ]
신규: 07시간
보수: 03시간
-
(3) 운반책임자

신규: 14시간
보수: 03시간
나.(1)

(4)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5) 는 제외 ]




신규: 26시간
보수: 17시간




가.(1)
가.(2)
가.(3)
가.(5)
나.(1)
나.(3)
(5)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17시간
보수: 17시간
가.(2)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3시간 - 신규 종사 시 1회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3시간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5시간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5시간 나.(2)
(5)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6시간 나(1)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94시간 - 신규 종사 시 1회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94시간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8시간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0시간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3. 독성가스란?

아래 링크에서 참조

 

 

급성 독성물질과 독성가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 독성물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의 정의를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

best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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