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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 대상 및 내용

by 블랙브라민 2022. 3. 13.

해당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건자료실 산안법 제14조 이사회보고 및 승인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ONE PAGE SHEET 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적용 대상 및 이사회 내용 및 방법으로 구분되며 본문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대상 :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거널회사.

 

2. 이사회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저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법적인 이사회 내용 구성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며 해당내용 중

(1) ~ (3)은 현재 현황만 제시하여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

 

   (4)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구성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상황에 따라 현황에 맞도록 해당 사업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에 관한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장 운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 내용들로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라 참고만해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PSM 사업장인 경우에는 PSM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여 이사회 보고자료로 만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기 : 매년 1회 이상

4. 이사회시 확인 사항 : [이사회 내용] 보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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