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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실시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12.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어렵고 하기 힘든 교육을 하나 꼽자면 특별안전교육입니다. 어떻게하면 특별안전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특별안전교육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시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종업원/관리 책임자/ 일용직에 대한 교육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핵

bestsafety.tistory.com

2. 특별교육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1)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항목을 보면,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안법 제29조에 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제29조 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특별교육이라 불리며,

(4) 우린 해당 교육을 특별안전교육이라고 한다.

직접 작성 -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상 (전사업장)

 

3. 특별교육의 종류 및 교육 내용

 

특별교육의 종류는 39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아래 pdf 파일 참고하여, 사업장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4. 그래서 특별교육 어떻게 해야하는데?

 

(1) 특별교육의 실시 시기는 해당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신입사원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특별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교육 계획 수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작성 - 특별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


(4)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법에서 정한 대로 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별 16시간 씩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공통 부분에 대한 8시간은 각 16시간 중 8시간 이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항목별 8시간씩 하면 됩니다.

 

 

(5) 특별교육 실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AY 1 에는 특별교육 공통 부분을 실시합니다. 이때, 교육 대상은 모든 신입사원/경력사원이 되겠습니다.

DAY 2 부터는 각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위에서 계획하였을 때 각 팀별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구분하였으니,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부터

DAY 2에 위치하고, 공통 부분이 적어지는 작업은 뒤로 밀어 최소한의 일정으로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 교육 계획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작성 - 특별안전교육 실시 계획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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