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감독자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팀장, 반장, 조장 등 직책을 갖으며 그 아래에 부하 직원이 있어서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사람입니다.
1-1 조직도 상 관리감독자는 누구일까?
조직도 상 부하직원이 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직으로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도 좋으며, 이때 각 관리감독자에게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무슨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비고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가동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근로자 작업 준비에 관한 사항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
가동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사업보건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위험성평가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 41조 |
위 내용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 41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은 35조와 38조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사용의 제한
- 사업주는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 -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햊리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 초과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전기작업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 채석작업
- 건물등의 해체 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 (입환작업)
- 사업주는 위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의 작업에 모터카, 멀티플타이테머, 밸러스트 콤팩터, 궤도 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조 - 작업지휘자의 지정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굴착작업,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우난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 - 신호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궤도차량 사용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입환 작업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조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양중기
-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 양화장치 (화물을 적재한 상태)
3.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는 아래표와 같이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 자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관리감독자
다만, 인터넷 원격 교육으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1/2 이상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은 21년 1월 기준으로 교육기관을통한 우편교육으로 16시간 전부 가능합니다.
우편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정책이 바뀔수도 있으니 안전보건교육 전문 기관과 상담하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실시 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한 시간 만큼 정기교육을 했다고 인정해줍니다.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 교육
(3)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릳마당자 양성 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3-1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지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라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과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령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 시간의 1/3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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