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던 이사회의 보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사회 보고 주기는 매년 1회 입니다.
이외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무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도일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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