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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심의 의결 사항)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2. 6. 26.

해당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간자료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이라고 적혀있는 사진입니다.
썸네일 -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다름) 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여야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해당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ONE PAGE SHEET 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의와 필수 안건을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 배포용 자료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OPS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안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안전 팀이 있다면 안전팀의 1년 워크 켈린더를 정리하여 수립하여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때 진행을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인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요구합니다.
해당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교육 계획을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수립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립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알리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등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합의합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유하여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없을 경우 아차사고 통계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인증 대상, 안전검사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현황 공유하거나 신규 설치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합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 신규 제출 또는 변경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장에게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마무리

이상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하는 필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측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락없이 관리를 하여야만 노동조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안전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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