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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by 블랙브라민 2021. 10.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관리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

사진출처 : 직접 작성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요즘 도급업체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은 모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에서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함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 /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3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사진출처 : 직접 작성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 제1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업장) 및  제 2항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설> 원청의 사업장이 충분히 규모가 되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 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공사 금액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해설>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도급업체에게 발주한 금액 그리고 인원 까지 원청의 상시근로자 또는 공사 금액으로 간주하여 도급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상시근로자까지 원청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급업체의 부분 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이 말은, 원청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도급업체의 공사 까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진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3)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급업체라 함은, 도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조건에 해당하고, 실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면 원청에서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에 해당 도급업체는 제외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결론

사진출처 : 직접 작성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도급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2) 해당 도급업체의 규모를 파악하여 자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 확인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3) 해당 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구분하고,

 

(4) 도급업체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5) 원청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원청업무에 동일하게 해당 도급업체에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

 

(6) 다만,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시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수급인 (현장소장) 에게

 

지도 조언을 하여 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 특별안전교육

     - 작업 변경 교육

     - 정기 안전 교육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다 포함되었는지 확인)

 

(2)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와 결과

     - 대상 파악

     -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관리

 

(3)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와 결과

 

(4) 지급되는 개인보호구의 적절성 및 지급 결과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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