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기구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을 알아봅시다.
1.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간단하게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인증 : 설치하거나 팔기전에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 전 인증제도.
(2) 안전 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기구가 사용처에 설치 후에 인증 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2. 안전인증 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입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됩니다.
안전인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한 후에 필증이 나옵니다 (설치장소에서 현장 심사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안전인증대상기계 , 2항
(2) 시행령 74조 2항에서 정하는 고시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3) 위 고시의 별표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를 확인하면 나옴.
3. 안전검사 대상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
크레인의 안전검사는 정격하중 2톤 이상부터 진행합니다.
★ 안전 검사는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한다.
★ 안전 검사 주기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최초 안전검사 이후로는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 사용시에는 6개월 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2) 시행령 78조의 1항 3번 항목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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