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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안법) 적용 대상

by 블랙브라민 2021. 5.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알아보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안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 등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 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 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국, 공립 연구 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연안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연안법 적용 범위


면제 대상 - 연구활동 종사자 10명 미만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 연기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일부 제외 대상 1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안법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다.

 

(1) 연안법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면제

 

(2) 연안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면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이 면제가 되므로 연안법 제20조 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면제가 된다.

 

일부 제외 대상 2  -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 연구소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는 연안법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다.

 

다만,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한다.

 

(1) 연안법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면제

 

(2) 연안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면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이 면제가 되므로 연안법 제20조 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면제가 된다.


중복 규제에 따른 면제 대상 1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과 연안법 둘다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되는 업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면제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해당 조항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안법에서 실시했으면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고압가스 관련법, 원자력안전관리법 등 에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연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면제라고 하기보다는 중복되는 기능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해주겠다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 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면제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 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면제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20조 교육 훈련 면제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 연안법 제 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면제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 정말안전진단의 실시 면제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연안법 제21조 건강검진 면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연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비슷한 위의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산안업에 의해 실시한 것을 연안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보는게 맞음. 면제라기 보다는 중복 규제 완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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