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정의 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 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1. 중대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저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법에서 정한 [후유 장애]가 무엇인가? 어디서 봐야하는가 입니다.
일단,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중 1번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후유 장애 1~9등급] 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유 장애 1~9등급은 아래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별표 1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 금액]
1. 후유 장애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과정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후유 장애 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야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야야 하는 사람
3. 후유 장애 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후유 장애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극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후유 장애 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후유 장애 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드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후유 장애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존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후유 장애 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후유 장애 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외에 후유 등급은 14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등급 9급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연구실 사고에 보상기준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유 장애의 내용을 보면 후유 장애를 막기 위한 방법이 분명해 집니다.
후유 장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8가지가에 대한 손상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1. 눈
2. 귀
3. 손
4. 발
5. 척주와 척추 신경계
6. 흉터
7. 생식기
8. 코
위와 같이 사람의 주요 기관 중 하나라도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다치면 중대연구실 사고다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유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할까요?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검토되어 수정된 실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 절차
2. 실험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3. 실험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위 3가지만 확인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고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절차는 기존의 실험절차를 위험서평가하여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진 보다 안전해진 실험 절차 입니다.
사용하려는 시설물에 대한 작동/사용 방버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시하려는 실험에 필요한 시료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험에 필요한 순서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실험이 안전해 집니다.
대부분의 화재 폭발 사고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취급물질이 어느 조건에서 어떤게 반응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여야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취급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험 방법과 물질에 대해 이해를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건 안전보호구입니다.
실험 중 눈에 화학물질이 쏟아지더라도 보안경을 착용하였다면 실명에 이르거나 시력일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실험 중 손에 부식성 화학물질이 쏟아지더라도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였다면 손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실험 중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도라도 방염 재질의 적절한 실험복을 입었더라면 화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가능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개인보호구가 100% 연구종사자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위험서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실험실을 좀 더 근원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설험 설비를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였어도
주변 시설물이 방폭전기기계로 설치하여 스파크가 발샐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거나,
노후된 실험설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하여, 실험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등
여러가지 투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가 우리의 연구종사자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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