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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8. 5.

 

해당 사진은 썸네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최근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한 번 나면 내부에 탈 것들이 다 탈때까지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구간 내에 배치해야하는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의 2 (화재 감시자)

 

1-1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 화재감시자 배치 면제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용접/용단을 위해 만들어진 [지정된 장소]에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shop장)

 

1-3 화재감시자의 업무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가스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1-4 화재 감시자 업무에 필요한 물품

(1)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기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외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화기 취급의 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축물 등 에서 화기 작업을 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계획한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기 취급의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2-1 법 제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설비,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2 시행령 제 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파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호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3. 결론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에는 화기감사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축물의 화기 취급 작업에 한 해서는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화기 취급작업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 화재감시자 꼭 있어야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용접이나 용단 작업하는 분들은 자신의 불티가 주변에 영향을 줘 불을 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작업 특성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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