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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33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구분 및 지정 수량 위험물 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각 석유류별 인화점 및 지정수량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은 구분되어있습니다. 위험물이라고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류에 대해서 잘알아야하지만, 여기에서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분 지정수량 (단위:리터) 정의 특수인화물 50 (1) 1기압, 발화점 100도 이하 (2) 1기압,인화점 -20도 이하이고, 비점 40도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1) 1기압, 인화점 21도 미만 수용성액체 400 알코올류 400 (1)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함. 다만 아래 사항은 제외 가.. 2021. 1. 21.
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NFSC 101) 소화기구를 어디데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해당 내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구란 소화기구는 화재를 초기에 소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는 기구로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1) 소화기 - 소형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 자동확산소화기 (3) 자동소화장치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대상이 구분되.. 2021. 1. 21.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안내 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8조 (안전교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합니다. (1) 최초 선임 시 :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2) 정기 보수 교육 : 2년에 1회 교육 이수 참고로 해당교육을 들으면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참조. 2. 교육 방법 - 실무교육이 법정 교육임 교육 방법은 소방안전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및 비용 .. 2021. 1.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 - 정기점검 실시 (일반점검표 엑셀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을 허가 받은 자는 위험물안전리법 제18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기 검사를 받아야한다.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