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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33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방유제 거리/탱크간 이격거리 등 (제4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그림] 1. 보유공지 (1) 기준 : 지정수량 (2) 지정수량에 따라 3m 이상에서 최대 30m 이상 까지 보유공지가 정해진다. 이때, 핵심은 지정수량 4,000배 초과하는 옥외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을 보유공지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보유공지에 1/2 이상 까지 줄일 수 있다. (최소 3m 이상) (3) 보유공지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유종을 변경할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4류 3석유류 사용하다가 2석유류료 변경신.. 2021. 2. 9.
비상경보설비 vs 비상방송설비 - 설치 대상 및 기준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발하여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로서,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가가 있습니다. 1-1 비상경보설비의 적용범위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400m2 이상인 것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 공연장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은 100m2 이상 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2021. 2. 7.
위험물옥외저장탱크 중간정기검사 및 정밀정기검사 최근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간정기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중간정기검사의 검사 범위와 주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정밀정기 및 중간정기검사 대상 옥외저장탱크 대상 : 허가용량 50만 L 이상 옥외저장탱크 2. 정밀정기 및 중간정기검사 주기 2-1 정밀정기검사 주기 정밀정기검사는 탱크를 비우고 실시하는 개방검사로 최초 완성검사 후 12년 이내에 실시하고, 마지막 정밀정기검사 이후 11년 이내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2 중간정기검사 주기 중간정기검사는 개방검사가 아닌 사용 중 육안 검사로 최초 완성검사 후 4년 이내에 실시하고 마지막 중간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이후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에, 2022년에 완공된 옥외저장탱크가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 2022 - 완성.. 2021. 2.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계획서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사항 중 소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으며,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 및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래 1-1 ~ 1-3 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