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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사고 vs 중대산업재해 비슷해보이지만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사고에 대한 용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재해는 (1)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2) 작업 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3)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이야기.. 2021. 11. 24.
연구실 안전 - 중대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정의 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 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1. 중대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 2021. 11. 2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 (완료)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사업장마다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경영책임자이며 책임이 회피가 가능한지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급하게 해설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낸것치고는 엄청난 양을 자랑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누구? 누구겠어요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로 정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회계적인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라고 합니다..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및 안전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중, 특수화학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정의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별표9에 따른 위험물을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말합니다. 1. 발영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시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202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