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사업장마다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경영책임자이며 책임이 회피가 가능한지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급하게 해설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낸것치고는 엄청난 양을 자랑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누구?
누구겠어요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로 정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회계적인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라고 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당연하게 경영책임자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대표이사를 세워 놔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의사회에서 결정한 대표이사
(2) 직책이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3) 그렇다면 누군가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울 총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4)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가 임무를 줘서 업무 하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제발 필요 없는 시간 소모 하시지 마시고,
안전 경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 총괄 책임자는 누구?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사고 vs 중대산업재해 (0) | 2021.11.24 |
---|---|
연구실 안전 - 중대 연구실 사고란? (0) | 2021.11.21 |
산업안전보건법 - 특수화학설비의 정의 및 안전조치 안내 (0) | 2021.11.06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도급업체 관리 (0) | 2021.10.24 |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2가지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