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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조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 (1)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시설에서 압축, 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아래와 같은 규모 이상인 것 가.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나.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철강.. 2021. 2.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교육 안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고압가스와 관련된 시설 및 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해당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점검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냉동제조시설 (2)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3) 특고사용시설 (4) 특정제조시설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 및 검사 기관 (6) 운반책임자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안전교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느 .. 2021. 1. 15.
고압가스 인허가의 절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진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인허가의 종류 고압가스의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신고 2. 고압가스 기술검토 여기서 말하는 변경허가와 신고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기술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청]을 대신하여 서류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기술검토서 및 허가/신고 (1) 허가 및 신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해당 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확인을 받는 서류를 [기술검토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허.. 2021. 1. 10.
고압가스압력용기 - 수리 검사 대상 사업장에 고압가스 압력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수리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경우는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중어느해당하는용기는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m 3 )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 (accumulator, 축압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 될 수 있도록 고무 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 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 202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