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화성 액체입니다. 두 법에서 말하는 인화성 액체가 어떻게 다른기 구분해보시고,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과도한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위험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때 인화성 액체는 1석유류~동식물유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중요한건 인화점 기준인데 위험물에서 취급하는 인화성액체의 기준은 1기압, 인화점 250도 미만 까지 보고 있다. 즉, 위험물에서는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 까지 인화성 액체로 보고 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의 구분 및 지정 수량
위험물 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각 석유류별 인화점 및 지정수량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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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인화성 액체를 일정 수량 이상 사용하면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액체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인화성액체와 혼동하여 인화점 250도 미만인 물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인화성액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인화성 액체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도 이하인 물질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
(2)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도 초과인 물질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미텔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등
(3) 인화점이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
- 크실렌(자일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등
3. 결론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60도 이하 까지이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250도 미만 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인화성액체 범위가 더 넓다. 그러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받는 인화성 액체는 60도 이하까지이니깐 헷갈리지 말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
| ~ 인화점 60도 이하 | ~ 인화점 250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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