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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보조자와 대리자 구분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1. 14.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돕는 보조자와 대리자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용어를 잘못 이해하여 소방서 등의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의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8항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주1).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주2) 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5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와 대리자는 위의 정의에 따라 분명하게 다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조자는 다수의 제조소등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두었을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혼자 동시에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해야하는 안전관리자와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임시로 안전관리자 대신 일하는 자이다.

3. 표 -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 비교

구분 선임 자격 선임 방법 업무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법 28조 1항 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자체 선임
(서류 보관)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
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안전관리자 
선임시 명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자와 같이 근무

(주1)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 (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 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와에서 같다) 가 300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4.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하면 자체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하였을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자이다

best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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