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이 신설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포함이 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제 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는 소속 관청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명할 경우 이를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해당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이론) - 1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 2시간
해당 교육은 해당 관청 내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속 관청 보건소에 문의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보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해당 교육을 명 받았다 하더라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받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관청과 싸울 수는 있으니 가급적 받도록 합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야 해당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굳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받아야하는건 아닌 것 같아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 받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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